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은 관세청에 신고를 하고 들어오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고객님을 확인하는 방법을 주민번호가 아닌 개인통관번호로 신고하게끔 2016년 부터 법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입력되는 관계로 신고는 저희가 해드리지만 개인통관번호는 직접 발급받아 안내해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부호 받기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
확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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